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차량에 고지서가 잘못 발송돼 차량 주인들과 수납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에 빠졌다.
16일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 면제 대상 차량에도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다.
환경부는 2만∼3만대의 차량 소유자가 엉뚱한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오발송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해당 차량은 올해 상반기 출고된 현대차 포터와 스타렉스, 기아차 봉고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차량의 경우 오염물질을 심하게 배출하는 경유차가 부과 대상이다. 유럽연합 배기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시키는 차량은 면제된다.
부담금은 차량 연식과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만원 안팎씩 한 해 두 번 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거에도 면제 차량에 몇 대씩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지만 이번처럼 대량으로 오발송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면제 대상인데 고지서가 왜 날아오느냐`는 민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해듣고 제작사에 요청해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는 면제 대상 차량의 차대번호 등 관련 자료를 제작사로부터 넘겨받는 과정에서 제작사의 실수로 일부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고지서를 발송한 각 지자체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담금을 내지 말라고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지서를 아직 보내지 않은 지자체는 일단 올해 출고차량에 한해 발송하지 말도록 했다"며 "제작사도 차량 주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발송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stat.me.go.kr)의 `통계작성 시스템` 메뉴에서 차량 차대번호로 조회하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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