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 울진경찰서는 지난 11일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번화가 등에서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주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피서지‧학원‧pc방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학교주변과 더불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울진경찰서, 울진군청, 울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집중 단속반을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주변 및 번화가 노래방‧pc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청소년의 흡연‧음주, 거리배회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또 업소에 방문해 업주에게 위반시 저촉되는 법률 및 법조항, 형량 안내 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청소년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업주들도 적극 힘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