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호기자] 2019년 5월 31일까지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종합소득세신고를 맞이해 종합소득세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택스팩토리’에서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한 가이드를 소개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외 추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5월 중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나 회계사사무실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세무사나 회계사사무실에 맡기는 경우 편리하고 절세가 가능하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이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절세를 하기 어렵고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고유형(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 등)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입금액 및 합산대상 타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신고유형과 신고할 소득금액을 확인했다면, 기존에 납부한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항목(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 및 세액공제항목(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등)을 확인한 뒤 조회가 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을 따로 챙겨야 한다.신고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더욱 꼼꼼하게 살피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당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사업자일 경우 카드 지출액을 사업소득의 경비로 넣는 동시에 근로소득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세무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인적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또한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며,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이다. 다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본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상기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신고 절차를 도와주는 택스팩토리는 10년 경력 이상의 회계사가 운영, 다년간 축적된 종합소득세 신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전략을 가이드 한다. 종합소득세 상담시 회계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신고를 진행하며, 신고 이후 세금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세무일정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