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방영수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우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안정민) 여성청소년과`의 제안으로 `대구광역시의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협업을 통해 본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실시 △시장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관련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 발달 장애는 물론 정서에도 영구적인 트라우마로 남는 만큼 예방과 보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아직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는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