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시 세 살이던 김세림 양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어 숨진 이후 ‘세림이법’이 만들어졌고, 운전자 이외에 성인 보호자를 동승시켜 아이들의 안전 확인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자,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2016년 12월 2일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53조 4항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사항을 강조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에 네 살 여자아이가 7시간 동안 방치되어 목숨을 잃은 사고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8년 10월 16일 공포 됐으며,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하차확인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 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따라서 운행이 끝나고 하차확인 장치를 장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어린이집, 유치원의 운영자・보호자・운전자는 ‘하차확인 장치’를 미 작동 또는 불법 작동하는 행위가 없도록 매일 점검해 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