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현중 변호사ⓒ 경상매일신문 [경상매일신문=김영호기자]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 중에 있다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몰카 범죄 가해자들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학생이나 회사원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 의사들까지 몰카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불과 며칠 전에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자가 경기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장 A씨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경찰 측은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또한 저번 달에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대생 B씨가 학교를 옮겨 의사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B씨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시절 집단 성추행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올해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데, 의사국가고시의 평균 합격률이 95% 수준인 시험 특성상 B씨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는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쓰기가 두렵다고 말할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7년 기준으로 2013년과 비교하여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실 몰카를 뿌리 뽑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는 몰카를 적발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것인데, 몰카를 설치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두 죄가 모두 성립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엄연한 성범죄의 하나이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진 상황이어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몰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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