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호기자] 2018년 제주시에서 개최한 제주정책박람회 당시 제주 시민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이들이 ‘주차환경 개선’을 꼽았다. 사실 제주시 지역의 주차 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차량은 늘어나는 데 댈 곳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도심 주차난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부족이다. 그나마 사정이 괜찮다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심야시간에 주차난을 겪기는 매한가지. 언제나 골목길은 주차 차량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는 이제 식상할 정도이다. 그러나 대책이라고는 자투리땅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단독주택에 주차장 설비를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 단속도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이웃 간의 인정이나 배려로 풀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느 누구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7년 8월 23일부터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를 시행해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2019년 7월1일부터 도 전역에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가와 책임강화로 신규차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기대효과가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보완책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주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0m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현재 높이가 30m인 기존 건축물도 용적율 20%이하 범위에서 추가로 임대주택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차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없을 경우 주차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 최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이다. 당초 조합에서는 세대당 1.68대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3곳의 대기업들이 각종 최신 IoT기술을 접목한 주차장 운영 개선안을 제출했다. 제주도에서는 처음 적용되는 신기술들이라 참고할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 시공사에서는 추가부담없이 세대당 2대의 지하주차장을 짓겠다는 사업제안을 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부지 확보보다는 지하공사 등을 통해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 없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실한 비교우위가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각종 신기술이 적용된 주차장운영방식의 개선은 제주지역에서 반드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주공1단지처럼 제주지역의 구도심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은 이제 시작단계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도심에서의 주차문제해결은 도심의 재정비상황과 연동해서 풀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별도의 비용없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것이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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