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호기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영업비밀과 특허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을 개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특허 등을 고의로 침해시 손해액의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고의성은 침해행위를 한 자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침해행위로 인해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횟수, 침해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한다.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로 상당한 수준이지만,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63개국 중 44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장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외 다양한 제도 및 관련 법규의 개선이 이뤄졌으며, 추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변리사는 “올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개정해 고의적으로 특허 또는 영업비밀 침해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변화된 법률 및 관련사항을 살펴 소송 및 분쟁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며, 특허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또 김동섭 변호사·변리사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체의 특허와 영업비밀, 기술은 기업의 존속 여부를 가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변화된 법률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송 및 분쟁 발생 전부터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 및 상담을 받아 대비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담당 변호사 및 변리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 특허,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 및 소송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