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호기자] 최근 유명인들의 강제추행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유명 예술감독 A씨는 극단원 9명을 2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유명 사진작가 B씨는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검사는 B씨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의미하는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술에 취하거나 깊이 잠든 사람을 추행한 경우인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소위 ‘성폭력처벌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소위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처럼 강제추행은 그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보다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의 정도 등이 사안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중한 사안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근 강제추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유명 정치인에 대하여 2심 법원이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을 뒤집고,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한 사례도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은 대부분 피의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CCTV 자료나 목격자 등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된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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