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추진하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선박용 연료인 경유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구, 주행세)’면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주행세는 지난 98년 한미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자동차세 감소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서도 현재 주행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어선, 원양어선, 내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의 경우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유류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해상 운송수단 중에서 연안화물선만이 유일하게 주행세를 물론 모든 유류세를 부담하는 불공평한 실정이다. 이는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연안 화물선의 주행세 면제에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19일 선박법 제2조에, 연안을 따라 운행하는 선박용 연료인 경유의 주행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행세가 면제될 경우에 세수 감소액만큼 지방재정에 결손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에 주행세를 포함한 자동차세 누적 잉여금이 무려 8천 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 감소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국이 주장하는 지방세 감소가 되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보다 더 문제는 현행 지방세법 제135조를 근거로 자동차가 아닌 선박에다 주행세를 부과하다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더 합법적이다. 게다가 세원과 세출 사이의 연계성, 원인자 부담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이 말하는 지방세 감소보다는 주세 법률 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볼 때에, 선박용 주행세를 전면 폐지 쪽으로 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도로정비 등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경유에 ‘경유인취세’(經油引取稅)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박용 연료에는 면제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법률 해석으로 볼 때에도 지극히 당연한 면제 조치이다. 지방세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다. 면제가 되면, 운항 원가가 낮아져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으로 적국 유인 도서 470여 개 도서 주민의 정주 여건이 보다 나아진다. 이게 바로 국익 차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은 무려 1,508억 원에 달한다. 그러니, 이만큼의 돈이 절약되는 셈이다. 이번 국회에서 이 법률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뒤로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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