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호기자] 과거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의 효력은 절대적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친고죄 규정에 가로막혀 더 이상 수사 등의 공소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모두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 단계까지 대처해야 하는데, 강제추행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로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법원이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화제가 되었는데, 증거로 제시된 CCTV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논란이 되었다.이처럼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강제추행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문: 강제추행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나요?답: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을 끌어안는 것과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는 정도가 강간죄 등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문: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답: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신체접촉이 있는 이상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체 부위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 팔끼리 닿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문: 강제추행죄로 처음 적발된 경우 전과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답: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행의 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문: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답: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만 나오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