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형광기자]
포항시가 사업용자동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운송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7억7,900만원을 투입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의무화 대상 화물차는 기존 3축 이하 에서 4축 이상으로 확대되어 시내좌석버스 60대와 화물 1,889대로 총 1,949대의 설치비용을 한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대중교통과(화물운수팀 270-3672~5, 버스팀 270-366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