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윤성원기자]김천시는 12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김천시는 최근 화물자동차의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등 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끓임 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했으나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아, 12월 본격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금까지 18건의 화물자동차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내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5일이나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처분을 하고, 타 지역 차량은 관할청에 이첩할 예정이다.김충섭 김천시장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주차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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