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총경 최성원)는 29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에서 입법예고한 검·경 강제 조정안에 대한 각 조문에 대한 설명, 참석한 직원들의 토론 순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경찰관들은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이며, 경찰을 검찰에 종속시키는 새로운 형식의 복종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특히‘내사사건에 대한 지휘, 입건여부 지휘, 수사중단·송치명령, 상황정보공유, 지검장등이 경찰수사 준칙·지침을 시행한다는 조항,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등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자리가 됐으며, 이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과 경찰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규정이라는 것에 함께했다.
또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존칙에 관한 규정안은 경찰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규정이 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에 명시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심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경찰과 검찰은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고, 또한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존해야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의 기관이 되어야 하며, 국가의 한 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에 종속이 되어서는 국가의 발전을 훼손할 수 밖에 없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균형과 견제의 정신에도 위해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될 것을 다짐했다.
김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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