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경북도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심의에 앞서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미술, 디자인,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모집해 최종 선정한 2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9일부터 오는 2020년 8월 28일까지이며, 위원회 개최 시 8명의 위원이 윤번제로 참석한다.이번에 심의한 작품은 조각 10점으로 구미, 포항 등의 아파트에 설치할 작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 환경의 조화, 접근성 등을 심의했다.`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용 중 일정 비율은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물 미술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미술포털(https://www.publicart.or.kr)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8월말 현재, 경북 도내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475점(조각 440점, 회화 24점, 벽화 8점 등)이 설치돼 있다.이강창 경북도 문화예술과장은 “생활 속 미술관인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도있는 심의로 예술성 높은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