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은 지난 28일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영세가맹점으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가맹점으로 분류하여, 각각 0.8%,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물품이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 및 부담금의 비율이 커서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이에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전법 개정안은 담배, 주류, 유류 등과 같이 세금 또는 부담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 산정시 해당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대표적으로 담배의 경우 편의점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담배가격의 73.8%가 제세부담금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으로는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매출 3억 원에서 4억천만 원의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며,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다.또한 연매출 5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개정안 통과시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최소 350만 원에서 최대 490만 원의 수수료가 절감된다.송언석 의원은 “카드수수료를 손봐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개정안 총 11건 모두, 수수료 면제나 폐지에 그치고 있다”며, “본 법안은 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카드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최저임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께 하루 속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