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 사회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살포한 A군수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거운동원 B씨(63)와 C씨(59)는 지난 2월 19일 저녁 모 식당에서 단체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한 회원 10여 명을 상대로 A군수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20만 원씩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