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고령군과 합천군을 연결하는 국도 33호선이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소재 삼육농장으로 인해 수년째 개통되지 못한채 방치돼 교통 흐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나 법원판결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수년째 부산지방관리청은 삼육농장 이전을 위해 2010년부터 보상계획 공고에 감정평가(23억원)를 삼육농장측에 통보하고, 2011년 잔여지 매수 민원제출로 불가해 24억원으로 2012년 수용체결한 바 있다. 또 삼육농장 측은 2013년 이의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25억원의 보상에 합의한 뒤 전액 수령했으나 이전에 따른 보상액이 적다며 증액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850여만 원의 이자를 농장주에게 부과해 왔다.이에 따라 법원은 강제매각 법원판결에 따라 삼육농장 공동 관리에 대해 향후 매각일까지 돈사 관리인과 경비업체를 통해 상시 근무하도록 배치했다.법원은 감정평가와 법원입찰을 통해 돼지이전 등은 약 2주간 소요, 법원입찰 전까지 돼지 출하는 가능 하도록 했다.그러나 또 삼육농장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집행중지로 관리인과 경비용역업체가 모두 철수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이에 현재 쌍림면 발전협의회가 지난 3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 심리 중에 있는 가운데쌍림면 지역의 교통대란과 주민 간 갈등 장기화로 국도 33호선의 미개통 구간(쌍림면 신곡리∼대가야읍 고아리 간 6.9㎞) 통행을 뭇해 국도 33호선 통행차량이 삼육농장을 피해 쌍림농협에서 안림삼거리 구간까지 기존의 국도를 이용,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지역주민들은 삼육농장측이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온갖 법을 악용하고 있고 하루 빨리 현망한 법의 판결로 삼육농장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