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자유한국당 청송군수 예비후보 3명이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특정 후보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한국당 청송군수 경선 후보 대상자인 우병윤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심상박 전 군위부군수, 황광구 전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등 3명은 윤경희 전 청송군수가 군수 경선 후보 대상자로 포함된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이들은 “윤 후보는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 등도 있어 공직자 추천 규정에 의거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후보의 경선 후보 대상자 포함은 한국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위배되는 원인무효"라며 "지난 17일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는 `재산범죄자,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하고 심사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청송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공천 신청자 4명 전원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 2명을 1차로 컷오프하고 2명이 경선을 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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