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는 우리 사회가 복지 행정력을 다 동원하여 이들을 보살피고, 재활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도 되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장애우에게 재활의지를 북돋우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복지 행정력에 빈틈이 발생한다면, 복지정책을 있으나 마나일 것이다.
더구나 복지기관에는 이들의 재활을 위해서 행정 일을 보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러나, 복지기관에 장애우 7~8명보다 행정 인력이 그 절반 정도라면, 이는 어딘가 복지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봐야 한다. 장애우를 위한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이런 절차적인 행정을 그치고 또 관련 예산까지 확보하는 것도 그리 쉽지도 않은 실정이다.
뿐더러 장애우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계각층으로부터 장애우들의 출퇴근을 위한다는 이유로 차량 등을 지원도 받는다. 이렇다면 그 장애우 시설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의 정원보다 장애우가 적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찾아 정원을 다 채워야 한다.
장애우 직업재활시설인 A시설은 지적 장애우들을 위해 지난 2010년에 안동 Y복지재단에서 포항시 구룡포읍 석병리에 부지 3,224㎡를 확보하여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국도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과메기 가공을 위한 장비 구축과 4동의 작업장, 사무동 1동을 신축했다. 정원은 31명 이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우 7~8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한다는 행정사무원은 3~4명이다. 이들은 시로부터 달마다 정상적인 일정 급여를 받고 있다. 장애우들에게 한 달 내내 일을 시키고 준다는 급여가 고작 20~30만 원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장애우의 근로능력을 복지기관이 가운데서 뺏어간다고도 말 할 수가 있다.
이 돈으로 재활은커녕 생활도 되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행정관리 사무원만큼 정상 지급되어야 한다. 이게 실현되지 못하면 장애우보다 복지 사업자를 위한 장애우 시설이라고 비난을 퍼부어도 무엇이라고 해명을 할 것인가.
위 같은 현실에 대해 포항시 주민복지과 한상호 과장은 “지적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보호 작업장은 고용이 목적이 아니다. 재활의지를 함양시키는 시설이다.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복지차원의 사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해에는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한 원인 진단의 앞서야 한다. 또 일하는 지적 장애우의 한 달 급여가 겨우 몇 십만 원 정도라면, 재활의지도 비례적으로 확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행정관리 사무원들은 시로부터 정상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장애우들이 안다면, 이들의 의욕도 떨어질 게 뻔하다. 이게 바로 혈세낭비의 현장이다.
진짜로 장애우들의 재활을 위한다면, 장애우들의 의욕부터 확실하게 키우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지금은 비록 예산낭비 소리를 들을망정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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