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고령군 대가야읍 신동(낫질)과 덕곡면 지역의 일부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몇몇 미나리 재배농가에서는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삼겹살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해 왔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고령군 일부 공무원들은 계도나 단속을 통해 경찰에 고발을 해야 하지만 도가 넘는 기강해이로 평일에도 오찬 장소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타 영천시의 경우 위생계에서 미나리 농가 상대로 위생교육과 함께 임시 영업허가증을 발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농가소득 증대와 불법 행위 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영천시의 입장은 분명해졌으나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 한재 미나리로 유명한 청도군이나 생산량은 적지만 농가수가 많은 포항시 등이 뾰족한 묘책이 없어 난감한 입장에 있다. 또 경주시 암곡동 무장산 입구에 난립한 미나리 농가 식당도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들 지자체의 경우 고발이 없는 한 묵인하고 있어 불법을 조장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법영업식당들이 매년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농민들의 소득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해당 지자체가 수년간만 이를 지금처럼 묵인 또는 방조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자칫 기업화 할 우려마저 있다. 이같은 불법 영업이 계속 될 경우 지역 내 타 합법 영업업주들의 반발은 물론 집단 식중독이나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지역농민들의 한철 소득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영천시는 보현산일대 미나리재배 농가에 대해 미나리 출하시기인 2~3월 기간에 농가가 영업을 하도록 허가해주고 있다. 단속을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미나리농가의 삼겹살 영업은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해당지자체는 최소한의 시설 요건을 갖추게 하고 위생교육을 필히 하는 등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민범법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안심 놓고 한철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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