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렴도는 그 사회의 도적성이나 높은 사회적인 의식을 고무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이 그가 맡은 업무에 대한 능력과 고도의 높은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청렴해도 규정에 맞게 일을 제대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청렴도에 본의가 아니게 절차상이나 행정력에 그 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때에 상부기관이나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이때의 감사는 적발 위주의 감사라기보다는 지도감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적발감사이든 지도감사이든 감사일수가 너무 지나치면, 이마저도 감사 대상일 수가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은 1년에 토ㆍ일요일과 국경일 등을 빼고 나면 1년에 근무하는 일수가 산술적으로 나온다. 사정이 이럼에도 1년에 경북도교육청 감사가 약 30회 정도에 이른다면,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근무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해도 좋다고 본다. 여기에다 감사일수와 감사 준비 기간까지 합산 한다면, 또한 준비~예비감사까지를 포함하면, 감사에 날이 지샌다고 할 만하다. 그럼에도 감사기관들은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여 피감기관들을 괴롭힐 정도라는 의혹까지 제기될 판이라면, 차라리 이들의 감사방법이나 수순을 되레 감사하여, 감사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여론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말썽을 부릴 수가 없지가 않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지난달 2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실시한 감사현황을 보면, 교과부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횟수까지 포함하면, 약 30회 이상이나 되었다. 감시기간을 평균적으로 5일 정도가 걸린다고 본다면, 지난해 감사일수가 무려 150일에 이른다. 토ㆍ일요일과 공휴를 빼고 나면, 감사를 받기 위해 근무를 해야 할 정도이다. 물론 이것은 피감기관의 통계라고, 감사기관은 불평 섞인 토로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게 설혹 불평이라도, 이 불평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해야겠다. 감사기간을 평균적이 아닌 일수까지 합하면, 1주일에서 2주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니, 한번 감사에 15일 정도라면, 감사를 위해 출근하고 또 퇴근을 한다고도 봐야겠다. 여기에다 또 무슨 예비감사까지 있다고 하니,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감사에 날이 지샌다고 봐야겠다. 해당 업무에 전문 지식을 보다 쌓아 공복노릇을 하기에도 한창 바쁜데,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사 탓에 민원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까지, 감사받기에 여념이 없다면 도대체 공복으로서 공무원이 된 게, 되레 후회가 될 수도 없지가 않을 것이다. 비례적으로 공복이나 봉사정신도 떨어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감사로써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담보해낼 수가 없다고 봐야겠다. 이는 결코 생산적인 청렴도 감사가 아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연거푸 교과부 종합감사, 특정 감사를 받았다, 더구나 감사원이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7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 이어 예비감사 8일과 본 감사를 합하면 총 25일간 감사를 받은 셈이다. 또한 7월 6일~9일, 11월 7일~9일에 종합ㆍ특정 감사를 받았다. 더구나 특정 감사를 받는 기간이 종전의 10일에서 14일까지 늘어나면서 감사에 한해를 다 보냈다. 이 같은 남발 감사는 도교육청뿐이 아니다. 포항시교육지원청도 해마다 감사원 감사와 시의원 감사, 본청 감사 등이 이어진다. 감사 탓에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민원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난다. 감사를 할 때에 중복은 물론 과다 지료까지 요청하는 바람에 피감 공무원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이 같은 감사 실태에 대해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김대홍 본부장은 중앙기관의 중복 감사제도가 제도적으로 조율되어야 한다. 과다한 자료를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 영역별로 범위를 구분하여 역할을 분할해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기관들끼리 전혀 소통이 없이 거의 무조건씩으로 피감기관으로 들이닥치다시피, 감사를 하려들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제부터 위 같은 폐단을 줄일 방침을 내놔야 한다. 각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의논을 하여, 통합적으로 감사를 한다면, 이 같이 감사 탓에 근무 일수 대비 근1년에 가까운 감사까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무원들은 지역발전과 민원 해결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물론 이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청렴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렴도가 우리사회의 청렴도까지 담보한다면, 감사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를 하되, 감사기관끼리 소통함으로써, 감사 일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부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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