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에 수천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포항시내 주요 도로, 버스정류장, 상가 등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마다 불법 전단지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상가 벽면 곳곳에 절반 정도가 찢겨져나간 전단지가 청 테이프에 붙어 있기도 했다. 또 땅바닥에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뗀 전단지가 나뒹굴고 있었다. 특히 상대동 원룸촌과 쌍용사거리 일대 벽면에는 아파트분양 광고와 오피스텔 임대광고 등 수많은 불법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북구 상원동도 불법 전단지는 같았다. 어느 이동통신사 직원은 자신의 점포 앞 길바닥에 광고지 10장을 접착테이프로 붙여 두었다. 길바닥이 온통 광고지로 뒤덮었다. 또 ATM기기나 벽면 등 공간만 있다고만 하면, 어디를 가릴 곳이 없이, 전단지가 나부끼고만 있었다. 하여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적어도 포항시에서만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북구청의 경우에 지난 2월부터 관내 흥해읍외 시내동지역 주요도로와 주택가 등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 기준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주고 있었다. 이렇다고 해도 옥외 광고물 법에 따른 과태료가 아닌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북구청의 옥외 불법 광고물 처리만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장 정비반 3명이 하루 1회 이상 주요대로변 위주로 순찰을 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잡아야 하는 업무의 어려움이 있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불법 광고물 전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가운데서 한 곳만은 현장에서 붙잡을 수가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일벌백계이다. 이도 못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만 일관한다면, 포항시민들은 이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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