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0일 비핵화 3원칙인 기존 원자력 기본법의 기본방침을 34년 만에 변경, 원자력 기본법 부칙 12조 원자력 이용 조항에 ‘국가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목을 추가해 핵무장 합화의 길을 터 놨다.
추가된 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항목은 당초 일본 정부의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동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수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의 요구로 포함됐으며 추가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 소속 중의원 시오자키 야스히시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해 전범국으로서 핵무장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회가 공식적으로 평화목적의 핵사용을 군사목적으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합법화 시켜놓은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나사(NASA)격인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JAXA)의 활동을 지금까지 평화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우주항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핵무장이나 스타원즈용 군사위성을 당장 뛰우는 행위는 하지 않겠지만 일본의 움직임으로 봐서 는 불원간 주변 강대국인 중, 러에 이어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을 비추어볼 때 핵무장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핵무장을 위해 법적 안전장치로 사전 미리 해놓아야 하는 관점에서 보면 관련법 보완을 두고 경시할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전력으로 봐서 전범국이라 점을 떠나서라도 일본국민들의 특유의 기질을 감안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추세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인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우려 해오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 이다.
일본은 독일과 같이 피해 당사국을 대상으로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전범국으로서 오명을 씻기도 전에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 등 군대와 교전권을 갖는 이른바 보통국가론을 주장하는 보수 우경화 세력들이 목소리 높여 왔다.
국제사회에 공개된 일본의 군사비는 2010년 경우 511억 달러로 미, 중, 프, 영, 러에 이어 세계6위를 달리고 있다(스톡홀롬 평화연구소). 일본의 국토방위 명분으로 이중 잣대를 가진 면모를 보면 군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체방어를 위한 자위대가 확보하고 있는 무기와 장비를 보면 해군력에는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공군력에서는 Fㅡ35전투기 등 최첨단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일본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보유량은 30T으로 핵폭탄 1만~1만5,000개를 만들 수 있는 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핵 기술면에서도 실행만 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조 할 수 있는 수준급의 기술을 확보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다.
물론 이번 일본 의회의 입법으로 당장 핵무장에 이어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나설 수는 없겠지만 1969년의 비핵화 3원칙에는 전면으로 배치된다는데 문제가 크다. 우선적으로 핵무장 추진은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한 일본 헌법과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금 까지도 사회적으로는 핵무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안보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만약의 경우 일본의 핵무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핵군비 경쟁 과열을 부추기 될 것이다.
일본은 핵무장 관련 득실 두고 생각을 잘 해야 할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은 비좁은 영토에 1차 핵공격만으로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위험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극우세력들이 평소 주장해온 핵무장의 필요성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핵무장을 위한 법으로 길을 터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정부와 정치권은 안전보장 이바지라는 항목을 추가하면서도 법안자체가 합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의 여론 과 반발을 우려 의회를 통과 할 때까지 비공개로 보안을 유지 해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핵무장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다 미,일 동맹 주변국들의 날카로운 시선 과 비핵화 3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특유의 기질을 감안 하면 1968년 비핵화 3원칙이 오랜 시간 걸쳐오면서 주변 사태 법 (19999년) 대 테러 지원특별법(2001년) 이라크 부흥지원특별법(2003년) 등 을 제정해오는 과정에서 자위대의 활동범위는 조금씩 국제사회 눈을 피해 넓혀온 일본의 꼼수를 되돌아보면 이번 핵무장의 길을 터 놓은 법통과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주변국들의 경계차원에서 지켜 볼 일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관련 법 통과와 관계없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 보유국으로 둔갑은 순간적이다. 거듭 우려되는 일이 지만 일본이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동반 핵무장을 할 경우 동북아 전체가 핵우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며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국제사회가 보는 눈은 군사대국화 조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핵무장을 시도하는 의혹까지 사게 되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핵무장 계획을 청산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는 동북아 평화 공존을 위해서 일본과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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