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지역 대부분 편의점에서 판매점 외부 담배광고물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와 주거밀집지역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 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담배 광고물이 버젓이 노출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보지 말아도 될 것을 매일같이 보고 있다. 지역 내 모 고등학교 학생은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 담배 광고가 일반 광고보다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갈수록 광고물이 커지고 화려해 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작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 노출돼선 안 된다는 법령이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자체에서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에 대해 단속한 사례를 본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이 녹색소비자 연대 전국협의회에 의뢰해 전국담배판매점 3천여 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약 90%가 담배 광고물을 외부에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주시에는 편의점 54개소 대부분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 단속할 담당 부서에서는 담배사업법 시정명령 조치의 취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 국민건강 증진법은 청소년 등에게 흡연을 부추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판매점에서 담배 광고물을 전시 및 부착할 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판매점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영주시에 확인한 결과 고발 조치는 한 건도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의 담당자 답변이 이상하다. 담배소매 판매점협회에 물어보란다.[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