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진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안전도시 건설’ 계획을 11일 발표했다.이날 포항시에 따르면 먼저 이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통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개정과 병행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 7월부터 총 6천 500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안전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전도시 건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피해가 심한 주택 및 공동주택단지 재개발․재건축(3,000억원), △피해가 심하지만 사업성이 결여된 단독아파트 재건축(800억원), △재개발·재건축 대상 이외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870억원), △소파 및 노후불량주택 내진보강사업 지원(330억원)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300억원) △국립 지진 안전교육장 건립(1,000억원)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200억원) 등이다. 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흥해읍 현장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내달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지진피해수습단(단장,4급)’을 구성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지역주민과 국토부, LH,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컨설팅단’도 구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투기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흥해읍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등의 지원이 이뤄지며, 계획수립과 지역 지정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지역주민·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항시는 정부에서 논의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을 정해 본격 시행키로 했다.한편 이날 이강덕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전도시 건설’ 계획 발표를 통해 "흥해 일대 항구 복구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개념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도시재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지열발전소, 액상화 등 주민불안요소에 대해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주민소통을 통해 해소대책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흥해 일대 도시재생에는 국비 2천145억, 지방비 489억, 민간·공공기관 3천866억원, 총 6천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