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포항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이재민들을 위해 주거 안정대책 마련을 약속한 가운데 국회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지진 등 국가 중대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의 대체주거지 마련’을 위해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LH에서는 임대주택을 임시거소로 긴급 지원했지만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고려 지원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긴급지원기간이 최대 1년에 불과해 그 이후에는 이재민들이 직접 이주할 주택을 물색해야할 실정이다.윤 의원은 개정취지를 통해 “포항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지진 등 국가 중대 재난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피해가 광범위해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만큼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항시는 이재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LH국민임대아파트와 LH다세대 주택에 보증금 면제와 현재 6개월인 임대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지진 상시 위협 대응체제의 구축을 위해 지진방재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시는 지진 피해 복구가 끝난 후 구도심권 상권이 2~3년 내 극심한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을 추진을 위해 사업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개발 또는 LH서민용 공공주택단지로 개발,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이와 관련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포항 지진 여파로 피해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자유한국당(포항시 북구) 김정재 의원은 “현행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주택이 전파(완파)되면 최대 보상금은 3000만원이고 이중 국고 지원액은 900만원(정부 30%, 융자 60%, 자기 부담 10%)에 불과하다”며 “14년이 지난법이라 최대 보상금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내겠다. 특히 정부 지원액은 2억 4000만원(정부 80%, 융자 10%, 자기부담 10%)으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이번 지진으로 포항에서는 주택 2만 8천 여 채 이상 파손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주택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 900만 원, 일부 파손되면 100만 원의 지원금밖에 받을 수 없다.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제대로 수리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2003년부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결돼 14년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정부의 보상정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했던 피해 이재민의 실망만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할 것으로 보여 진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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