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시 소유 재산을 찾기 위해 첫 소송을 수행한지 2년 여 만에 352억 원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찾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최양식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2015년 시유재산찾기TF팀을 꾸려 현재까지 108필지 3만1천384㎡(시가 352억 원)규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시유재산찾기는 소송제기 한 건당 수십 명이 되는 상속 지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 등 법률검토가 필요하고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이다.시 TF팀은 과거 도로 확‧포장이나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 중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까지 108필지 3만1천384㎡(시가 352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또한 TF팀은 경주시가 원고가 돼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별도로 경주시가 피소되는 사건 중 각종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가 승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소 및 별소 제기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추진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현재 35필지 1만2천935㎡(시가 150억 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에 매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요즘 재산관리가 중요시 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경주시가 선도해 시민의 공용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찾아 재정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