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이 아무개 씨가 지난 1월 4일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치료가 끝난 다음 경찰은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이 아무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적 절차를 보면, 법정 구속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가족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지원은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아무개 씨의 형은 이웃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 아무개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경주경찰서 충효파출소에 형의 가출신고를 했다. 경주경찰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기동대를 동원하여 거주지를 중심으로 탐문과 수색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 아무개 씨를 찾지 못했다. 이웃을 중심으로 한 탐문이나 수색으로는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교도소에 있었기에 찾을 수가 없는 게, 당연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경주교도소 관계자는 달마다 1회 입소자와 퇴소자를 경찰청과학수사센테에 연락한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응당 이 아무개 씨는 위의 수사센터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아무개 씨를 찾기 위해 이웃을 중심으로 찾은 게, 실종 화근이 된 셈이다. 뿐더러 위의 수사센터의 컴퓨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도 절차적 실종자 찾기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 아무개 씨를 찾은 것은 경찰이 아니고 같은 교도소에서 형기를 미치고 출소한 사람이 마침 경찰의 전단지를 보고 그의 여동생에게 알려줌으로써, 경찰은 경주교도소로 가서 실종 신고 된 이 아무개 씨임을 확인했다. 경찰과 경찰 전산망이 할 일을 출소자가 대신해준 셈이다. 이 아무개 씨의 실종 신고 당시에 위의 센터 전산망을 단 한 번만 자판기를 두드렸어도, 단박에 실종자가 아닌 이 아무개 씨를 찾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찰의 실수이다. 이 실수를 단지 실수로만 하고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실종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절차적으로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전산에 우선 실종자 등록을 할 것이다. 이때에 전산망이 제대로만 작동했어도 실종자의 위치가 그대로 모니터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도 아니라면, 위의 센터의 전산망을 딱 한번만 이용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건은 단순히 일선 경찰만을 나무랄 수가 없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현재 경북지역의 경찰 인구 부담률은 아마도 500여명을 상회할 것이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도 사람이니, 이 대목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다고 봐야 한다. 보다 근본에서 접근하려면, 경찰 인력을 보다 증원해야 한다. 장비도 보다 첨단화해야 한다. 예산도 충분하게 증액해야 한다. 이게 부족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흔들린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생업에 충실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이번 사건이 주는 하나의 교훈이다.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또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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