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1개의 주택(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 또는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20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은 분리과세 합니다.여기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전세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 주택으로 계산합니다.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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