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의 명확화이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해 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제정되는 지침에서는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명시’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 되어,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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