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눌分, 권세權, 한 곳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 주는 것이 분권(分權)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중앙집권은 조직화된 사회집단에서 결정권이 집단의 정점 또는 중앙부에 집중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지나친 권력의 집중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개헌분권’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중앙집권의 해악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중앙집권의 부작용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청과 주민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나타난다. 그러니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는 자치를 위해 필요한 법률을 만들 수도 없고, 맘대로 예산을 세울 수도 없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만들 수도 없다. 정부는 입법-사법-행정부를 따로 구성하지만, 지방에는 3권 분리가 따로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라 부르지 않고 ‘자치단체’라고 부른다. 즉, 포항시가 바르게살기협의회나, 국제로터리 같은 유형의 단체 정도로 느껴진다. 더욱이 민선단체장도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중앙의 눈치를 살피거나 상급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기가 일쑤다. 그리고 무슨 문제나 책임의 소재가 생기면 상급기관의 탓이라고 돌린다. 특히,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형산강 수은오염 문제조차도 환경부이나 경상북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국지도 20호선 동빈고가대교 건설계획 역시 국토관리청 소관이라면서 포항시는 책임 없다는 듯 물러서 있다. 집행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의 행정프로세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할 시의원이 오히려 집행부를 두둔한다. 그리고 동네 골목을 누벼야 할 시의원들이 시장과 함께 외지의 행사 참여에만 급급하니 ‘시장의 수행원이냐’는 소리도 들을 만하다. 이제는 시민의 권익을 위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분권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분권논쟁은 지난 수십 년 간 이뤄져왔지만 모두가 공염불에 불과했다. 그것은 법률로써 온전한 분권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의 자치만 하도록 규정한 중앙집권적 헌법이다. 예를 들면, 헌법 제117조 ②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있도록 제한해 두었다.따라서 법률로써 보장하는 진정한 분권은 개헌을 통해 이룰 수밖에 없다. 먼저, 지방분권의 상징성을 위해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 덧붙여 ③항을 두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적 국가이다.’ 고 적시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117조 내지 제118조에 적시된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117조 ①항을 ‘지방정부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바꾸어야 한다. 지난 26일 여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열렸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의 제도화, 지방입법행정재정복지의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를 선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로의 포괄적 사무 이양을 비롯한 재정분권 및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제도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 바야흐로 지역창생을 뒷받침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시대를 기대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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