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세관장 김완조)과 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영헌)은 지난 27일 수입산 냉동꽁치로 제조한 과메기의 원산지표시위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체계적인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으로 세관과 협동조합이 손을 맞잡고, 지역특산물인 ‘과메기’ 성수기(11∼2월)를 맞아 수입산 냉동꽁치를 사용·제조한 과메기가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물품의 체계적인 유통이력관리를 통해 불량·저질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됐다.특히, 포항세관은 과메기협동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과메기’ 주원료인 수입 냉동꽁치의 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한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리해 유통이력 신고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세관에 전자문서로 일괄·취합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세관은 협동조합의 유통이력 신고업무와 관련해 조합원의 유통이력 미신고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와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행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김완조 포항세관장은 ‘앞으로 세관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로 관세행정을 혁신하겠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형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