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성실업체에 대한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및 물품의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전자통관심사 제도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이하 AEO) 등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저 위험 물품에 대하여 세관직원의 관여 없이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심사한 후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앞으로는 모든 AEO 업체에 대해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물품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성실도 평가기준을 폐지해 모든 AEO 업체가 이용 가능하게 된다.대상 물품도 통관이후에 사후심사가 가능해 통관단계 심사 실익이 적은 FTA 협정관세대상(FTA 체결국가간에 협정세율 적용하며, 신고 적정여부는 신고수리 후 심사)·무환물품(샘플, 하자보수용 수리부품 등 무상 거래물품)·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신속통관을 위해 수입물품을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에 신고 물품) 등에 대해서까지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한다.지금까지는 AEO업체 수입신고건의 28%(`16년 기준 27만건)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대상, 사전세액 심사 대상 등 일부만을 제외하고, 약 82만건의 AEO 업체의 수입신고건이 전자통관심사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게 됐다.이에 수입 신고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매년 약 220억원의 물류비용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전자통관심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업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업체 등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각종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