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9시 25분께 A씨(31)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16분께 무면허 상태로 포항 북구 삼호로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지요구에 불응하고 약 10여분에 걸쳐 동빈동, 두호동, 항구동 등 약 10km 지역일대를 도주하며 법규위반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협를 가하는 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 2회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는 정지 40일 또는 구속시 취소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대응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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