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9일 소속 단체 회원 수백명에게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민간단체 대표 A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내년 예천군수 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결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회원 56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다.경북여심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유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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