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한 P씨가 찾아왔다. 얼마전 세무조사를 받고 많은 세금을 추징당했단다. 사실 그동안 P씨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을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은 누락시키고 매출액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P씨는 다른 업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었고 과세당국에서도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 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과세당국은 사업자별로 신고추세,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 동업자에 비하여 매출 신고율은 어떠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다. 또한 과세당국은 수많은 탈세제보와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로 과세당국은 매출누락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는 별도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모든 납세자는 성실한 세금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