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3년마다 위탁 계약을 갱신하던 자원봉사센터 운영권을 갑자기 1년으로 변경 공고하면서 지역봉사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9월 4일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수탁법인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시 부구 삼호로46번길14(구, 동빈동사무소), 연면적 598.8㎡(1·2·3층, 단 건물 73.8㎡는 유상사용), 사업비 2017년도 기준 4억9천만원 내외(인건비 포함), 인력 8명(소장1명, 사무국장1, 직원4, 교육코디1, D/B코디 1)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단서조항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의 용역결과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한 위탁기간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됐다.단순히 내용만 보자면 별문제 없어 보이는 공고문이다. 하지만 이전의 공고내용과 비교하면 차이가 적지 않다. 2014년 11월28일 모집 공고문에서는 다른 내용은 동일하지만 위탁기간이 3년으로 명시돼 있으며 용역결과와 같은 단서조항은 첨부돼 있지도 않다.이런 이유 때문인지 1차 공고에서 한 단체의 참여도 없자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재공고를 냈고 10월 17일까지 위탁기관 신청을 받았지만 마감시간까지 지역봉사단체 1곳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렇다면 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걸까?포항시는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를 (사)한국자원봉사문화에 위탁운영을 해왔고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며 별문제 없이 잘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던 중 위탁기관이 올 초 어려움을 호소하며 올해를 끝으로 위탁경영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포항시가 민간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면서 지역대학에 운영방식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게 됐고 결과에 따른 시간을 벌기위해 3년의 위탁기간을 기간을 1년으로 줄이게 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포항지역 한 사회복지사는 “지역봉사단체들로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수익이 나는 곳도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외형을 키우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목적으로 위탁경영을 수락하는데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은 운영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포항시가 운영방식에 대한 용역을 맡긴 상태에서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낸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다.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위탁단체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간을 연장해 위탁공고를 내도 늦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계약만료기간이 도래하면서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니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포항 사회봉사단체관계자는 “포항시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데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임시로 1년의 계약기간으로 공고를 띄운 게 아닌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포항시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 대해 현재 용역을 준 상황이다. 12월 용역결과에 따라 재 위탁을 하느냐, 법인설립을 하느냐 결정하게 된다. 1년의 위탁계약은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고문에 게재하게 됐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