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17.10.11∼’18.3.31)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 완화다.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하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한다. 종전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하여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하였으나,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 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특허하여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 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제도·절차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면세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한편, 관세행정 본연의 임무인 면세품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국산 면세품을 국내로 유통·판매하는 우범구매자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