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 10m 아래로 뚝<본지 2017년 10월 10일자 4면 보도>과 관련,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경북 예천군 호명면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께 예천군 호명면 10층짜리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건물 3층 외벽 유리를 붙이던 김모(47)씨와 이모(40)씨가 10여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김씨고 숨지고 이씨는 중태에 빠졌다. 안동노동지청은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고강도 현장 정밀감독과 공사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또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상매일신문=유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