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2017년 10월분부터 2단계 인상된다. 19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작년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작년 10월 1단계에 이어 올 10월부터 2단계 인상됨에 따라, 월평균 20톤의 물을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경우상하수도요금이 1만7천860원의 사용료에서 2만460원으로 2천600원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합리화계획 권고사항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상수도 80%, 하수도 60% 달성하도록 하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성주군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공급가로 현실화율이 상수도 19.4%, 하수도 14.2%이며, 이번 인상으로 인해 현실화율이 상하수도 각각 22.7%, 17.5%로 조정되며 2018년 까지는 26.0%, 20.8%가 된다.이시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설투자 재원확보와 상수도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더욱 질 좋은 서비스로 군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