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목걸이 등을 직거래로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피의자 A(24)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금목걸이,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B(33) 씨 등 69명으로부터 3천176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은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판매자가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거래 시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하고, 택배 거래 유도 시에는 우선 의심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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