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천300필지에 대해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최종 확정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열람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또는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이다.열람은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군청, 군 홈페이지 (https://www.chilgok.go.kr)에서 할 수 있다.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되나. 결정·공시된 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된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