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영주지역의 대형 유통가에서 추석 선물 판매로 경쟁이 뜨겁다. 특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추석은 최장 10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됐다. 이 때문에 유통가들은 예약판매 기간을 앞당겨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는 ‘김영란법’을 실시한 지 1년이 되는 해인 만큼 유통가를 찾는 고객들은 영주지역 특산품·제품을 구매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본다. 현재 지역 농축산물의 공급자와 그 가공업체는 올해 최악의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평상시보다도 농·축·수산품의 구매율이 높은 명절에 특수를 누렸던 것은 이제 옛말이 됐다. 김영란법의 ‘3-5-10’의 법칙은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시행됐으나 경제적인 타격은 고스란히 지역농가와 농·축·수산물 가공업체에 돌아갔다. 대부분 지역 제조업체들은 기업과 사람 간의 구매 형태인 B2C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로지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라 기업 운영 전반이 좌우된다. 지난해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선물세트의 대량 구매율은 부쩍 줄었고, 이에 따라 제품의 형태도 바뀌었다. 5만 원 이내의 가격 선에 맞추기 위해 제품 포장은 더욱 간소해졌으며 선물세트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구성품과 용량이 달라졌다. 가격은 맞췄을지 모르지만, 소비자의 만족도 면에서는 반응이 엇갈린 다는 게 지역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제품 출고가를 염두에 둔 제조업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결국, 지역 제조업체와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제품을 최대한 많이 구매해야 한다. 선물세트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축수산업계와 이를 가공해 제품화시키는 제조업체의 모든 구슬땀이 서려 있다. 올 한 해는 더욱이 어렵다. 때아닌 우박피해에다 긴 장마,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지역의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의 1년 농사가 헛되지 않도록 지역의 공공기관과 기업, 모든 소비자는 영주지역의 지역 특산제품을 선물로 구매하길 권장해 본다. 이 의로운(?)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됨을 기억해 두자.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