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영덕군의원이 해경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모터보트를 운전한 영덕군 C의원을 조사예정이라고 밝혔다.해경은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께 대진해수욕장에서 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하고 있는 C의원을 붙잡아 음주측정을 해본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콜농도 0.05%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수상레저 조종면허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 없이 모두 면허가 취소된다.이에 따라 C의원의 경우 본격적인 해경조사가 이뤄질 경우 수상레저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지역의 군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또 다시 지역의원들에 대한 도덕적해이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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