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해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망고 등)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군은 2016~2017년상반기까지 참깨 농가에 집중홍보에 이어 지난 3일 농약판매상 상대로 한 집합교육을 시작, GAP인증농가교육 및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등 각종 농업인 행사시에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는 단속된다.등록되지 않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적용된 참깨 농가들뿐만 아니라 우리군 주요 작물인 참외농가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한사람의 농업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