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찰강산업단지 일부 입주업체가 공장부지내 상당한 면적의 불법건축물을 건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포항철강산업 4단지에 입주한 ‘A사’는 공장을 지난 2006년 1월 4단지 내 대지면적 1만9568㎡에 건축면적 1만8660㎡에 달하는 공장을 준공하면서 건폐율을 초과해 1000㎡에 달하는 불법건축물을 건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이 불법건축물을 현재 포장라인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준공당시 건폐율이 77.9%에 달해 건축 여유 공간이 302㎡에 불과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1000여㎡에 달하는 불법건축물을 무단으로 건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법 건축물은 기존공장과 인접한 2공장을 증축해 준공허가를 받으면서 불법건축물로 드러나자 준공검사를 위해 철거했다가 준공을 득한 후 다시 건립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건축된 포장라인은 지난 1월 폭설 때 지붕이 내려앉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노출돼 무분별한 공장면적 확장이 자칫 대형 산업재해(産業災害)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부의 지적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불법건축물은 물론이고 공장내부의 유류 관리까지 허술해 공장바닥에 흐른 폐유가 그대로 하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어 환경오염 의혹까지 낳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관계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공장 건폐율이 법정 제한율 80%에 육박해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포장라인을 건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강신윤기자
max0709@g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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