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심야시간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피의자 A(33)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7일 새벽 3시 55분께 지역내 한 편의점에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B(26) 씨를 위협한 후, 현금 6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경찰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해 주거지에서 검거했으며,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자백했다.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가 있을 것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