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택시기사 A씨(39)와 레커 기사 B씨(34)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오후 8시께 안동시 당북동의 교차로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수리비와 치료비 등으로 85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추돌사고 직전까지 안동시가지를 누비며 수차례 고의 사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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