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7년 7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6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2만2천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이며,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징수된다.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지로) ․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적립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임광원 울진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을 위한 소중한 군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동안의 성실한 납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7월은 휴가기간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기한 경과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